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📅 5월에 셀프로 연말정산 하는 법 (직장인 근로소득자 필독)
연말정산을 회사에 제출하지 못한 분들, 걱정 마세요!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활용하면 직접 연말정산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.
❓ 왜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하나요?
연말정산은 본래 1~2월에 회사가 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.
하지만 만약 근로소득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거나, 공제 누락이 있었다면 5월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.
📆 신청 가능한 기간은?
- 신청 시기: 5월 1일 ~ 5월 31일 (종합소득세 신고 기간)
- 대상: 2024년 귀속 근로소득을 신고하지 못한 직장인
- 추가 환급 가능 기한: 최대 5년 이내 (경정청구 가능)
📝 5월에 셀프로 연말정산(경정청구) 하는 절차
-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
- 상단 메뉴에서 [신고/납부 > 종합소득세 신고] 클릭
- ‘간편 신고서 작성’ 선택 후 근로소득 항목 입력
- 2024년 연말정산 누락된 공제 항목 추가 입력 (신용카드, 의료비, 교육비 등)
- 자동 계산된 환급 예상액 확인 후 제출
📂 필요한 준비물
- 공동인증서 or 간편인증 로그인 수단
- 2024년 급여내역, 원천징수영수증
- 공제 증빙자료 (카드 사용내역,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)
💡 자주 묻는 질문
Q. 이미 회사에서 연말정산 했는데 일부 빠졌어요. 추가 가능할까요?
A. 네! 경정청구를 통해 빠진 공제를 다시 신고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Q. 신고가 어렵진 않나요?
A. 홈택스에서는 자동으로 공제자료를 불러오고 안내해주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.
🔗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? 참고 사이트 추천
- 📌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안내 페이지
홈택스에서 연말정산(경정청구 포함)과 관련된 최신 공지사항, 절차, 신고 영상 등 자세한 안내를 볼 수 있습니다. - 📌 국세청 모바일 손택스(SONTAX) 안내 페이지
모바일에서도 연말정산 신고가 가능한 손택스 앱 활용 방법과 설치 링크를 확인할 수 있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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